문서내용
[일반]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안내
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2025-09-19 11:01
- 조회수 121
- 첨부파일
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한가위, 추석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.
바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!
지금 바로 알아보아요!
1.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!(2025. 9. 12.~10. 11.)
2. 이해관계자라면 금액과 상관 없이 선물을 줄 수 없어요!
3.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이 50% 넘게 사용된 제품만 해당돼요!
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.
청탁금지법과 함께, 모두 풍성하고 청렴한 한가위 보내세요~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