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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일반] 새만금환경생태단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- 작성자 관리자
- 등록일 2025-10-28 15:47
- 조회수 2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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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만금환경생태단지 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「2025년 새만금환경생태단지 CCTV 설치 및 정비」에 관해
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․운영 제한),
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」 제 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합니다.
의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의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