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실물 보관기간: 최대 6개월(단, 일부 품목은 제외)
분실물 처리 기준 및 제외품목 |
습득일로부터~ |
음식물 |
당일 폐기 |
손수건, 마스크, 양말 등의 위생생활용품 및 음료가 담긴 물병, 텀블러 |
1주일 후 폐기 |
지갑, 핸드폰, 신분증, 신용카드 등 현금성 물품 |
2개월 보관 후 인근 경찰서로 이관 조치 |
의류, 신발, 장갑, 머플러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우며, 현금성 없는 물품은 최대 6개월 보관 후 폐기 또는 기증 |
1.분실물 찾는방법
⋅ 당일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운영시간
- 보관 된 물건의 한해, 방문자센터 안내데스크 및 운영사무실에서 수령 가능
⋅ 그 외 시간 (익일~6개월)
- 보관 된 물건의 한해,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방문자센터 관리단 운영사무실
- 새만금환경생태단지 대표전화 063-776-7300 / 분실물 담당자 063-776-7311
2.분실물 신고 방법
가. 분실인
⋅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방문자센터 1층 운영사무실 방문⋅그 외 운영사무실의 운영시간이 지났을 경우,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홈페이지-커뮤니티-고객의소리-글쓰기 또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연락(연락처 1.분실물 찾는 방법 참조)
⋅ 분실물 수령 시 본인 확인 후 물품 지급함(대리인 수령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및 확인 후 수령 가능)
나. 습득인
⋅ 안내데스크 직원, 안전관리 직원, 방문자센터 운영사무실 전달
3.분실물 처리 절차
⋅ 접수된 물품은 ‘분실물 처리 기준’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, 기증 또는 경찰서에 이관
⋅ 분실신고가 들어오거나 연락이 가능한 물품은 담당자가 직접 연락하여 유선상 확인 후, 분실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물 수령(대리인 수령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)
※ 분실물은 보관기간이 지나면(미연락 시) 관리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경찰서로 이관 조치됩니다. 이점 유념하셔서 기간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.